법령정의사전

전자지급수단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출처 :
-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22048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9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제23조 (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