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전자화폐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나. 제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라.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마.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
출처 :
-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22048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6조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제17조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
제18조 (전자화폐 등의 양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