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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전자지급결제대행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22048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