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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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 2013.3.23, 2025.10.31, 2026.10.1>
1. 법무부
2. 국무조정실
3. 법제처
4. 국가데이터처
5. 지식재산처
6. 공소청
6의2. 중대범죄수사청
7. 기상청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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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60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3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임의적 설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