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전자기록
전자적으로 기록된 전자문서와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등재된 전자화문서를 사건별로 모아둔 것으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사건기록을 말한다.
출처 :
-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1158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4조의2 (전자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