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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출처 :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