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에서의 "소액투자자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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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9.23, 2026.7.28>
1. 지분증권: 해당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소액투자자로 보지 않는다.
2. 수익증권: 해당 수익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수익증권을 소유하는 자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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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120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