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 2에서의 "발행인 및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 "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를 말한다. <개정 2016.6.28>
1. 발행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서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을 것
2. 발행인이 최근 1년간 공시위반으로 법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이 영 제138조ㆍ제175조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2년 이내에 매출하려는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어 효력이 발생한 사실이 있을 것
4.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목적의 매출이 아닐 것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출이 이루어질 것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1. 발행인의 신용등급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출이 이루어질 것
3. 제2호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증권 및 증권의 발행인에 관한 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것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출처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124조의2 (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