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서의 "공동보유자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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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한다.
1.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3.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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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141조 (특별관계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