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 5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한 운용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 요구가 관련 절차 및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금융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출처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71조의5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