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 10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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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2.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3.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이 있는 경우
4.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만기 변경이나 만기상환 거부 결정이 있는 경우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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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71조의10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