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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 22에서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 "
(이)란,
제8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출처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71조의22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