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2조에서의 "보증사채권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채권을 말한다. <개정 2016.5.31>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보험회사
5. 투자매매업자
6. 증권금융회사
7. 종합금융회사
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지급을 보증한 보증사채권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한 것을 포함한다)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출처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362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