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말한다.
출처 :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7조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제8조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