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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이 법에 따라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2조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제13조 (배심원의 수)
제14조 (예비배심원)
제16조 (배심원의 자격)
제22조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제23조 (배심원후보자의 결정 및 출석통지)
제28조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과 기피신청)
제32조 (배심원의 해임)
제33조 (배심원의 사임)
제34조 (배심원의 추가선정 등)
제35조 (배심원 등의 임무 종료)
제41조 (배심원의 절차상 권리와 의무)
제44조 (배심원의 증거능력 판단 배제)
제51조 (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제52조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제53조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제56조 (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죄)
제57조 (배심원 등에 대한 위협죄)
제58조 (배심원 등에 의한 비밀누설죄)
제59조 (배심원 등의 금품 수수 등)
제60조 (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