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의 "수익증권 " (이)란,
제110조의 수익증권,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출처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4조 (증권)
제110조 (수익증권)
제111조 (수익증권의 매수)
제191조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