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의 "금융투자업 " (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출처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6조 (금융투자업)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8조 (금융투자업자)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