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의 "투자매매업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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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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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6조 (금융투자업) -
제16조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