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의 "집합투자업 " (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6조 (금융투자업)
제249조의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제281조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341조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