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의 "투자자문업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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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2018.3.27>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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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6조 (금융투자업) -
제18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제100조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제101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