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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의
"신탁업 "
(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3.27>
출처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6조 (금융투자업)
제246조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