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의 "금융투자업자 " (이)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출처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8조 (금융투자업자)
제16조의3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제40조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제41조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