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의 "겸영금융투자업자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兼營)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7.31, 2016.5.29>
1. 「은행법」 제2조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
출처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8조 (금융투자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