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서의 "금융투자상품시장 " (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
출처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8조의2 (금융투자상품시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