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서의 "거래소 " (이)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73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8조의2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제398조 (거래소에 의한 채무이행 등)
제399조 (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제409조 (거래소가 발행한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