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서의 "거래소시장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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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한다.
1. 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2. 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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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8조의2 (금융투자상품시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