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의 "사외이사 " (이)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이사를 말한다. <개정 2015.7.31>
출처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165조의19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