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의 "투자권유 " (이)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출처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50조 (투자권유준칙)
제51조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제52조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