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의 "사모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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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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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제249조의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제249조의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제249조의4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