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의 "매출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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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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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제119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130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제180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