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의 "사모집합투자기구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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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100인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7.24, 2021.4.20>
1. 제249조의11제6항에 해당하는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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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제249조의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제249조의4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제249조의5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