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의 "집합투자재산 " (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3.5.28>
출처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90조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제238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제240조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