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의 "집합투자증권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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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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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제76조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제82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제186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