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의 "신탁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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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말한다. <개정 2011.7.25>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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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제103조 (신탁재산의 제한 등)
제104조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제105조 (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