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의 "기업성장집합투자업 " (이)란,
집합투자업 중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9.16>
출처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