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의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 " (이)란,
집합투자업자 중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9.16>
출처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