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에서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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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의결권피권유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 또는 제삼자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시키도록 권유하는 행위
2. 의결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요구하거나 의결권 위임의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
3. 의결권의 확보 또는 그 취소 등을 목적으로 주주에게 위임장 용지를 송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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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152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