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 23에서의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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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ㆍ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0.2.11, 2021.4.20, 2021.12.28, 2023.6.13, 2024.1.9>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다만, 해당 창업기업이 창업하거나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4.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6. 그 밖에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이 필요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1. 창업ㆍ벤처기업등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2.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3. 그 밖에 창업ㆍ벤처기업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목개정 2021.4.20]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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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49조의23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