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수산생물
수산동물과 수산식물을 말한다.
출처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조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제5조의2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
제6조의2 (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