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어사전 0 건
법령용어사전 0 건
법령정의사전 1 건
법령한영사전 0 건
점자뷰어
법령정의사전
수산생물
수산동물과 수산식물을 말한다.
출처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조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제5조의2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
제6조의2 (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7조 (수산생물방역관)
제8조 (수산생물방역사)
제9조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제13조 (수산생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등)
제14조 (수산생물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제15조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
제20조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제21조의2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제22조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제25조의2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제25조의3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현지실사)
제46조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의 방역조치요구)
제47조 (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
제48조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