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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물
살아 있는 해조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포자(胞子)를 말한다.
출처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