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수산동물전염병
-
노랑머리병, 잉어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유행성궤양증후군, 타우라증후군, 흰반점병과 그 밖에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