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수산질병관리사
수산생물을 진료(사체의 검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7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7조의2 (수산질병관리사면허)
제37조의5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제37조의15 (공수산질병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