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수산생물진료업
수산생물을 진료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을 말한다.
출처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