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수산생물관련단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 그 밖에 수산생물질병과 그 방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