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8조에서의 "범칙자 " (이)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2.18>
1.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
2. 죄를 저지른 동기ㆍ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제59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출처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58조 (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