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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8조에서의
"범칙금 "
(이)란,
범칙자가 제59조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출처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58조 (통칙)
제60조 (범칙금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