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처우등급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형자를 수용할 시설, 수형자에 대한 계호의 정도, 처우의 수준 및 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을 말한다.
출처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27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72조 (처우등급)
제82조 (조정된 처우등급의 처우 등)
제83조 (처우등급별 수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