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교정장비
교정시설 안(교도관이 교정시설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도주의 방지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도관이 사용하는 장비와 기구 및 그 부속품을 말한다.
출처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27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57조 (교정장비의 종류)
제158조 (교정장비의 관리)
제159조 (교정장비 보유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