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에서의 "가족 만남의 집 " (이)란,
수형자와 그 가족이 숙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에 수용동과 별도로 설치된 일반주택 형태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4.16>
출처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27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89조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