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0조에서의 "1년 " (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출처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27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130조 (형기기준 등)